산림기술사
임도노선의 선정기준에서 ‘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’
Forestry
2024. 2. 8. 09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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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규칙사항 | 예외사항 |
1. 산지전용 제한지역 | - 「산지관리법」 - 산지전용 제한 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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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경사 | - 임도거리 10% 이상 - 경사 35˚ 이상의 급경사지 |
- 잘라낸 토석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 처리 |
3. 도로로부터 거리 | - 임도거리 10% 이상 - 도로로부터 300m 이내 |
- 절토성토면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 |
4. 모암 | - 임도거리 20% 이상 - 화강암질풍화토로 구성 |
- 무너짐·땅밀림 방지를 위한 보강공법을 적용 |
5. 암반 | - 임도거리 30% 이상 - 암반으로 구성 |
- 절토·성토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 |
6. 노선중복 | - 농로로 확정·고시 노선 중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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