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기술사
「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
Forestry
2024. 2. 7. 17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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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지형
① 정상부 : 주능선 8부 이상 (단, 표고 100m 미만 제외)
Ⅱ. 재해
① 계곡부 : 양안 홍수위 폭
② 수변 : 만수위 30m 내외
③ 내화수림대
④ 잔존수림대 (단, 어린나무가꾸기 도달시점 잔존수림대는 벌채 가능)
Ⅲ. 조림
① 갱신불가지 : 암석지, 석력지, 황폐우려지
Ⅳ. 지리
① 도로변 : 폭 20m 이내 지역 (단, 도로 안전 관리 위한 경우 제외)
② 임연부
③ 운반로 등 : 운반로, 재해복구, 공익 위한 경우 필요 부분 최소 벌채
※ 단,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에서도 골라베기/솎아베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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